‘시험지 유출’ 쌍둥이 자매 2심…1심보다 감형받아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1.21 16:40

-재판부, 21일 2심 선고 공판 진행
-1심보다 6개월↓…징역 1년·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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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된 답안지로 시험을 치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2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넘겨진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자매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쌍둥이 측이 제시한 답안지 유출 방법 등 증거 불충분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의 위법 사항과 정식 절차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매에게 “정당하게 공부를 한 동급생의 노력을 짓밟았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이는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재판부가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것에 비해 이날 2심은 다소 감형된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심각하지만 범행 당시 이들의 나이가 15~16세의 미성년자인 점과 해당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년간 총 5차례 걸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모씨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에 응시했다. 그 결과, 자매는 교내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급상승했다. 그러나 시험지 유출 정황이 포착되면서 자매는 기소됐고,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아버지 현씨는 유죄를 인정받아 2020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