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 활동 가능해진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2.01.12 10:37

-정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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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누구나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07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18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두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기 위해선 그 전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정당 가입과 함께 당장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백지원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참여에서 연령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정치 발전에 매우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당 활동은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론장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정당 활동 연령이 낮아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학생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된 건 반길 일이지만, 아직 현장에선 민주시민교육 역량이 부족한 상태라 우려가 크다”며 “학교가 정치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 법령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