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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소년 유해매체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청소년이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방송에 불법·유해정보 콘텐츠 등이 올라옴에 따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제공자에 대한 처벌에 나선 것이다.4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청소년 유해매체 점검단을 운영할 것을 밝혔다. 이들이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 이용률은 2016년 18.6%에서 2020년 33.8%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새 15.2%가 증가한 수준이며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유해매체에 노출되는 상황이다.여가부는 올해 1월 말부터 SNS 불법유해정보 점검단 100명을 활용해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과 유해정보에 대해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콘텐츠에 시청제한 연령 표시와 성인인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해 건전한 매체 이용 문화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인터넷방송 속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류)과 유해업소 홍보 영상뿐 아니라 음주 조장, 도박 등 유해정보를 함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점검단을 운영했다. 당초 계획된 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이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해매체가 생기면서 사업을 올해까지 연장한 것이다.이들은 재발방지를 막고자 처벌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SNS·인터넷방송 내 12만4502건의 청소년 유해콘텐츠를 점검했지만 성인인증 등의 조치로 끝났다. 그러나 올해부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심의·차단 조치를 시행하며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제공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강행한다고 했다.점검단은 올해 12월까지 유해 매체물 점검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 가운데 94명은 일 3시간, 주 15시간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점검단의 목적은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해 건전한 매체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여러 단체와 협력해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lyk123@chosun.com
올해부터 청소년 유해 콘텐츠 단속 강화된다
-초등학생 성인매체 이용률 4년 새 15.2%↑
-SNS 등에 성인용품·유해업소 영상 올라오기도
-여가부, “사태 심각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 강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