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미등록 이주아동 학습권 보장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1.24 15:26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
-식별번호 활용 확대…미등록 이주아동 인식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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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신원확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 등 외국인 아동 가운데 국내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중인 아동들을 말한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아동’이라고 불렸으며, 그동안 학습권 보장 및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신원확인을 위해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임시식별번호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다음 달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인권 관련 기관 종사자 및 공무원까지 확대해 아동이 필수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다.

    특히 초·중·고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 시 학생증·재학증명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교육비 및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와 학대 예방조치는 일반아동 수준으로 제공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식도 개선한다. 교육, 보건‧의료, 아동 보호 등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기본권, 세계시민 의식에 관한 교육‧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