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사교육 시장 진출 막는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1.23 13:09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심의·의결
-교습소·과외 등 취업 제한…처벌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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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교육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제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 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던 이유다. 
     
    이에 교육부는 취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와 취업 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입학사정관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등 취업 제한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이 신설됐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개인과외 교습이 포함돼 개인 과외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까지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 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 윤리가 확보돼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며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