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심의위 구성, 학칙으로 정한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1.15 14:34

-교육부, 대학 등록금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학교 구성원도 참여…비공개 자료 열람 가능

  •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위원 구성이 학칙으로 정해진다.

    15일 교육부는 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에 설치가 의무화된 기구다. 지난해에는 재난으로 등록금을 감면할 경우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등심위 위원 수와 선임방법, 임기 등을 등심위가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생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등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때에는 등심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 10일 전에는 일정 및 안건을 통지하고, 5일 전에는 회의 관련 자료를 송부해 학생·전문가 위원들이 안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아닌 안건 관계자(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위원이 대학 측에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에 해당해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절차 거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등심위 운영 및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