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게임 셧다운제’ 사라진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1.12 10:48

-도입 10년 만에…국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과
-업계 "규제 도입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 있어야"

  • /조선일보DB
    ▲ /조선일보DB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게임 셧다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반발을 샀다. 게임 산업이 PC에서 모바일 위주로 바뀌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법 조항의 '게임 중독'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상담 및 치료, 재활 서비스 대상을 '피해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정 내에서 학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소식에 게임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년간 국내 게임 산업을 억압하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최종 폐지 결정됐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로, 향후 게임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 달성에 실패해 폐지된다고는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