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대학서도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 운영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0.27 15:10

-교육부, 27일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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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내년부터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석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 이행 현황과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9월 내놓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원격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국내 대학 간 공동으로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과 체계성, 원격수업 질 관리 방안, 설비 준비도 등을 기준으로 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승인을 받은 대학은 최대 4년간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이후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분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제도.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최대 6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