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이름만 올린 미성년 공저자 16명, 국립대 진학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0.15 13:35

-40개 국립대 미성년 공저자 입학자 현황 분석
-단 두 명만 입학 취소…“솜방망이 처벌” 지적

  • 미성년 논문 공저자 20여 명이 서울대와 부산대 등 국내 국립대 8곳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경우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개 국립대학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 입학자 현황을 분석해 15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8개 국립대학에 총 23명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가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6명의 논문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됐다. 이들의 대학별 진학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대(5명), 충남대(3명), 경북대·부산대(각각 2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서울대에 진학한 미성년 논문 공저자 가운데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이들은 2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여부는 미확인됐지만, 7명 중 5명이 연구 부정 논문을 입시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조치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전북대만 5명 중 2명에게 입학허가 취소 통보를 했다. 서 의원은 “나머지 대학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논문이 기재돼 있으나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2011~2014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지원한 자의 경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으나 입학 취소 사례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사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미성년 공저자 연구 부정 검증과 대입 활용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게 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결정이 합당하게 처리됐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