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학교 10곳 중 7곳…스프링클러 미설치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0.14 11:27

-윤영덕 의원,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자료 공개
-특수학교 446곳 중 313곳이 미설치 상태
-특히 강원도가 92%로 가장 많아

  • 전국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7곳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로 교내 화재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학교·일반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건물 446곳 중 133곳(30%)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13곳(70%)은 미설치 상태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학교는 강원도가 가장 많았는데 특수학교 27곳 중 설치된 곳은 단 2곳으로 확인됐다. 반면 미설치 비율은 92%(25곳)에 달한다. 다음은 경북(91%)이 높았고 경남·제주(88%), 대전·부산(85%), 광주(82%)로 확인됐다. 이곳 설치 비율은 모두 평균 12% 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학교의 기숙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체 기숙사 건물 1680곳 중 단 416곳만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학부모는 화재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화재 예방 교육보다 실질적으로 마련된 예방 조치가 더 중요하다"며 "이러한 조치가 부족하다면 학교 관계자·학부모가 서로 의논을 해서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학교(교육시설)의 4층 이상의 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5000㎡가 넘으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의무 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일반학교 기숙사 모두 평균 10곳 중 단 3곳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 예방에 취약한 상태다.      

    지세훈 법무법인 중현 변호사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또는 관리한 자가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조치명령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의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학교는 극히 일부"라며 "화재상황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