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재발방지책 필요”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0.14 11:03

-여수서 현장실습 받던 고교 실습생 숨져
-특성화고노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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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실습을 받다 숨진 고 홍정운군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실습을 받다 숨진 고 홍정운군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남 여수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고를 두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14일 “여수의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故) 홍정운군의 죽음과 관련해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도 책임을 지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홍군의 사망 사건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교원단체 역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13일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실습 기관이 법과 제도를 준수한 상태에서 계약대로 실습을 이행하고 안전조치를 하는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장실습 기관을 분리해 해당 사업체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전담 노무사를 확충해 현장실습 내용과 안전 관리사항 등 계약 준수, 안전 조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홍군은 6일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잠수 작업은 협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였으며 홍군은 잠수 작업에 필요한 자격증도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안전규정상 수중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돼야 하지만, 홍군은 홀로 바다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