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무공해차로 전환된다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0.13 15:40

-교육부,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계획 발표
-통학차량 8.3만대 중 88% '경유차'
-"국·공립 교육시설부터 우선 전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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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이 무공해차로 전환될 예정이다. 통학차량 보급이 부족한 국공립 시설부터 우선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교육부는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유차의 배출가스가 어린이들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무공해차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실제 2020년 12월 기준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을 보면 통학차량 8.3만대 중 7.3만대가 경유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공해차는 11대(0.1%)에 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다양한 전기·수소버스를 출시하고 향후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차로 바꾼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계적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2015년 이전 제작된 어린이 통학차량(4.5만대)의 경우 생산 연도에 따라 2030년까지 교체하기로 결정됐는데, 국·공립 유치원·초등학교 먼저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량 8.3만대 중 국·공립 교육 시설 운영차량은 1만2792대뿐"이라며 "전환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5인승 규모의 전기·수소버스 차종을 출시할 계획에 있다"고 했다.

    제도개선과 혜택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무공해 통학차량 생산을 유도하고자 무공해차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상 공공기관 무공해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시켜 국공립시설부터 무공해 통학차량 구매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된 후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자체별로 의무 할당할 것"이라며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