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탐구영역 답안지 분리…"마스크 쓰고 응시해야"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0.13 13:27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휴대폰·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 /조선일보DB
    ▲ /조선일보DB
    내달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시해야 한다. 감독관의 신분확인 요구 등 제한된 경우에만 마스크를 내릴 수 있으며, 4교시 한국사와 탐구영역에서 답인지가 별도로 제공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 교실에는 수험생 최대 24명이 배치된다. 감독관은 각 교시마다 2~3명이 배치된다.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험생은 신분 확인 과정에서 잠시 마스크를 내려야 한다.

    휴대전화,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쉬는 시간과 시험 중 모두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등이다.

    특히 이번 수능부터는 4교시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별도로 제공된다. 필수영역인 한국사를 풀고 난 뒤 수험생당 최대 2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수험생은 감독관 안내에 따라 해당 선택 과목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 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적발한 부정행위는 232건이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기기 소지 59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52건, 기타 10건 순이었다. 기타는 시험 중 휴대가능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모의 등을 막기 위해 수능 2주 전인 11월 4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선 시도교육청, 경찰과 협력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