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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원에서는 교습비를 초과징수하거나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7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학원강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학원은 총 1396곳으로 조사됐다.시도교육청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2021년(6월 기준) 172건이다. 지난 2018년(489건), 2019년(448건), 2020년(287건)과 비교했을 때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100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다.4년간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290건 ▲부산 140건 ▲경남 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학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현재 아들이 학원 2곳을 다니지만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세하게 알 방법이 없다"며 "혹여나 학대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범죄 전력을 가진 강사를 퇴출하고 미조회 학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운영을 정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같은 날 윤 의원은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부실운영을 한 학원이 4년간 총 5015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1년(6월 기준) 교습비 위반사항은 452건으로 조사됐다.윤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학원 지도점검에 따라 부실운영·불법행위 적발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lyk123@chosun.com
부실·불법운영 학원…4년간 6411건 적발
-윤영덕 의원, 학원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범죄 전력 미조회 1396건, 교습비 위반 5015건
-윤 의원,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