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불법운영 학원…4년간 6411건 적발
이영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0.07 13:22

-윤영덕 의원, 학원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범죄 전력 미조회 1396건, 교습비 위반 5015건
-윤 의원,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 일부 학원에서는 교습비를 초과징수하거나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7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학원강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학원은 총 1396곳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청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는 2021년(6월 기준) 172건이다. 지난 2018년(489건), 2019년(448건), 2020년(287건)과 비교했을 때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100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4년간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290건 ▲부산 140건 ▲경남 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학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현재 아들이 학원 2곳을 다니지만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세하게 알 방법이 없다"며 "혹여나 학대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범죄 전력을 가진 강사를 퇴출하고 미조회 학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운영을 정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 의원은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부실운영을 한 학원이 4년간 총 5015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1년(6월 기준) 교습비 위반사항은 452건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학원 지도점검에 따라 부실운영·불법행위 적발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yk123@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