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제도 정비해야”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0.05 10:29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한 학교 총 96곳
-이들 학교의 연체 잔액 31억원에 달해
-“법인부담금 체납 여부 가입자에게 알려야”

  • 일부 학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장기 체납으로 교직원 연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담금 납부 연체 현황’ 분석 자료를 5일 발표했다.

    현재 사학연금법상 연금 비용은 가입자인 사학교직원과 사용자인 법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회 이상 교직원의 고용 주체로서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1782개교, 연체 원금 총액은 852억원에 달한다. 이중 올해 8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연체 잔액(연체원금과 가산금의 합)은 49억원 정도다. 특히 6개월 이상 법인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는 96곳으로 이들 학교의 연체 잔액은 약 3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행정상 착오, 단기 자금 운용 문제로 법인부담금을 내지 못한 학교는 통상 1~5개월 안에 미납액을 납부한다”며 “반면 6개월 이상 법인부담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적인 체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게다가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학교법인 기여금 체납이 발생할 때 사업주인 학교 측에만 납부 독촉을 하고 소속 교직원에게는 이러한 체납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일정 기간 기여금을 연체한 경우 체납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지해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점이다.

    서 의원은 “법인기여금 체납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교직원들은 기여금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사학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거나 기간을 채워 수급권을 확보한다 해도 법인기여금 체납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국민연금처럼 법인부담금 체납 여부를 가입자들에게 통보해 피해 발생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