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늘어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10.01 13:53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지난해 37.1%로
-피해학생 대상 고강도 보호조치도 3배 이상 급증

  •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사건으로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 역시 급증해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에서 지난해 37.1%로 급증했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 3673건, 2017년 3만 1240건, 2018년 3만 2632건, 2019년 3만 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총 12만 7032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중징계 비율이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2020년 37.1%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나뉜다.

    한편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11.1%, 2019년 14.3%, 2020년 26.8%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성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로 나뉜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가해학생의 중징계 비율이 증가하고,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도 크게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정부와 교육계는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한다"며 "많은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기억을 일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 고질적인 학교폭력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