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아동 성 착취·학대 범죄…"처벌 강화해야"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9.24 11:14

-아동 성 착취 가해자 자유형 처벌 26%에 그쳐
-'온라인 그루밍' 형사 처벌…경찰 위장수사도 허용

  •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 학대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경우가 많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가해자는 총 167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11명에서 2017년 104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8년 118명, 2019년 182명, 2020년 44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720명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등 자유형 처벌을 받는 경우는 평균 26.0%에 그쳤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재산형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거나 선고유예 처분됐다. 

    자유형 선고 비율은 2016년 18.0%에서 2017년 27.9%로 늘었다가 2018년 19.5% 다시 감소했다. 2019년과 2020년 39.8%로 뛰었던 수치는 올해 상반기 15.6%로 급락했다.

    이탄희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은 만큼 중대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범죄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 수는 총 79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1명, 2017년 124명, 2018년 116명, 2019년 178명, 2020년 18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09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자유형 선고 비율은 평균 22.8%였다. 2016년 38.2%, 2017년 29.8%, 2018년 13.8%, 2019년 18.5%, 2020년 18.7%였고, 올해 상반기는 26.6%로 집계됐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비율이 매년 늘고 있지만 현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한없이 약한 수준"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해 형량을 강화하면서 효과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한다"고 헸다.  

    한편 이날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의 위장 수사도 허용된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sk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