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고2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된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6.02 10:25

-교육부,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인재 요건 강화…종전 30%→40%로 확대
-지역 저소득층 최소 선발 인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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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해당 지역의 고교 졸업생을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지방대육성법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지방대육성법은 현재 권고사항인 의약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된다. 강원·제주 지역만 20%로 규정됐다. 이전까지는 30%(강원·제주 15%) 선발을 권고했는데 기준을 높였다.

    또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다.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엔 1명,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은 1명씩 증가하게 된다. 입학 인원이 200명이 넘을 때는 5명을 뽑아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인 기준을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변경했다. 본인과 부모가 모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지역인재 40% 이상 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지만, 지역인재의 강화된 조건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대학을 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면 지역인재로 인정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별거 등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각자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 안에서 인재를 육성·정착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