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위해…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5.25 11:02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심의·의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규제 특례 적용할 것”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정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을 위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단체.

    특화지역으로 뽑히면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규제 특례의 내용과 정도,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 등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특화지역 지정과 변경,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또 다음 달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협업위원회 인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