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영재학교, 올해 모집요강에 ‘의약계열 진학 제재 방안’ 명시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4.29 14:03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 가능해
-의약계열 진학 희망 시 일반고 전출 권고
-학생부 일부 공란으로… 기숙사 이용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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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8개 영재학교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반영한다.

    경기과학고·광주과학고·대구과학고·대전과학고·서울과학고·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8개 학교가 모여 있는 영재학교장 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 응시를 희망하는 지원자 본인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의약계열 진학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제재 방안은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할 경우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상담과 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로 전출을 권고하는 식이다.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도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공한다.

    학교생활기록부Ⅱ는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학점 대신 석차등급을 제공하며, 연구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창의적 체험활동 등 일부 항목도 공란으로 처리된다.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일반고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는 물론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도 환수할 예정이다.

    현재 영재학교 재학생들에게도 학교별로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해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따른 이공계 진로·진학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재학교장 협의회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영재학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