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서 음란행위 하거나 욕설 테러…‘온라인 난동’ 기승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4.27 11:09

-다른 학교 원격수업에 접속해 성기 노출…실형 선고
-오픈채팅방서 원격수업 비밀번호 보고 범행 저질러
-전문가 “줌바밍 피해 막는 법률적 대안 마련해야”

  • 외부인이 원격수업 프로그램에 난입해 수업을 방해하는 일로 일선 학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에서 이른바 ‘줌바밍(Zoom bombing)’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줌바밍은 대표적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 공간에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다른 학교의 원격수업에 접속해 음란행위를 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세 남성인 A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대부분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던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한 고교 원격수업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A군은 질문할 것처럼 발언을 하며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보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군은 소셜미디어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이 학교 원격수업용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군은 교사 등에게 보이는 자신의 인적사항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성폭력범 이름을 썼다. 

    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상수업방에 있던 학생들이 충격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원격수업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달에는 400여명이 참여한 경기도의 한 고교 원격수업에서 돌발상황이 벌어졌다. 갑자기 신원을 알 수 없는 여러 명이 수업에 무단으로 들어와 채팅방에 욕설과 음란물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손 모양도 카메라에 비추며 10여분간 수업을 방해했다.

    전문가들은 수업권 침해 행위를 막는 법률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해 비대면 수업에서 욕설을 하거나 음란물을 올리는 등 신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syk@chosun.com

    /조선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