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계획에 ‘성소수자 보호’ 첫 명시…논란 커질 듯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4.01 13:58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확정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선거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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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계획안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등 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내용이 그대로 담기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의 학생인권 증진과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종합계획의 목적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 교육’이다. 계획은 5개의 정책목표와 10개의 정책 방향, 20가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성소수자 학생’을 소수자 학생 범주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담았다는 점이다. 계획안에 포함된 소수자 학생은 성소수자 학생과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 학생 선수 등이다.

    교육청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차별이나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성평등 교육도 강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청이 초안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자, 학부모 단체 등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교에서 ‘동성애 의무교육’을 목표로 삼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는 교육청 계획안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올바른 인권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수립된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인권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획안에는 선거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 선수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