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취급” 재산등록 의무화에 교원도 부글부글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3.31 11:05

-한국교총·교사노조연맹 31일 반대 성명 내
-“재산 규모로 교사 평가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정책에 교직사회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31일 “위법,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형성한 공직자는 누구든 엄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교원까지 잠재적 투기자로 간주하는 조치는 과도하다”며 “실효성은 없고 교원의 사기만 저하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원의 재산이 공개되면 학교 현장에서 재산 규모로 교사를 평가하는 등의 교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이버범죄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이러한 교직 사회의 뜻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교원, 공무원 단체와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도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조치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투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일반 교사까지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정책이 실제 부동산 투기 방지에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행정,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등록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와 적정한 범위의 고위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지난 29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 안에는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