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에 항소할 것”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3.15 14:06

-서울시교육감, 15일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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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배재고·세화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가운데 기준 점수를 미달한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배재고와 세화고를 비롯해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이다.

    이들 학교는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배재·세화고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달 18일 나왔다. 바뀐 평가 지표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자사고의 학교 운영을 평가했기 때문에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 왔다”며 “그 내용 역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자사고측이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고가 사회적 신뢰를 얻고 건학 이념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그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한 소송 판결은 이달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4개 학교가 제기한 소송의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