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자료 제출 거부하면 ‘모집 정지’ 된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3.11 15:18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감사자료 제출 거부시 행정조치… 사립유치원 법인 전환 유도
-누리과정 지원금·학급 운영비 보조금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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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교육당국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1차로 어길 경우 6개월, 2차는 1년, 3차 이상이면 1년 6개월간 유아를 새로 모집할 수 없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해 현재 8개인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유치원에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이교육법을 개정한다.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지난해 68만 원에서 올해 71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소폭 인상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난해 24만 원에서 올해 26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학급 운영비 보조도 지난해 42만 원에서 올해 45만 원으로 늘어난다.

    유 부총리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