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 급증에… 국회, 대책 논의 활발해져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3.11 10:46

-박찬대 의원, “사이버폭력 개념 명확히… 관련 법 개정하겠다”
-입법조사처 “가해학생 협박·보복, 온라인서도 금지 명시해야”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국회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과 사후관리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 2536건(35.3%) ▲사이버폭력 1220건(17%) ▲기타 1198건(16.7%) ▲언어폭력 1124건(15.7%) ▲금품갈취 554건(7.7%) ▲강요 384건(5.3%) ▲따돌림 165건(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8년 9.7%, 2019년 8%와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급증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해행위의 매개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분리·교육 등 학교폭력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덕난·유지연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지난 10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관들은 기존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문제점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모호성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모호성과 가해학생 강제전학 조치 이행 미흡 등을 지적했다.

    입법조사관들은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기존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규정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학생·학부모·교원 등은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부도 학교폭력 피·가해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 범주에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행위를 명시해 피해학생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실질적인 분리조치를 통한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도 촉구했다. 가해학생 분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조사관들은 “(강제전학 외에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나 심리치료 등 다른 분리 조치의 병과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 시 보호자에 대해 이를 관리·지도할 책임을 부과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의미 역시 피해학생 보호 강화 측면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관들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을 개정해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제1항 각호의 가해학생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