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초중고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3.02 15:33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목적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금 24% 올라
-교육급여 인상 추세… 2017년 대비 보장 수준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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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교육부가 오늘(2일)부터 19일까지 초중고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는 취지에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기존의 항목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컴퓨터·인터넷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입학금·수업료 등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교육급여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은 초·중·고교 평균 4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약 2800억원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31만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57만명(교육급여 중복 포함) 등이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