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혁신공유대학’으로 신기술 인재 10만명 양성한다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2.24 16:26

-교육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열어
-인공지능·미래 자동차 등 8개 분야 선정
-대학 공동 명의 이수증이나 관련 학위 발급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제공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제공
    오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 미래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추진된다. 분야별로 4~7개 대학이 모인 연합체를 선정해 대학 간 상호개방을 유도하며 신기술 분야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위한 연합체 1~3개를 선정하고, 총 83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중 연합체 참여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24일 교육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공유대학은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러 대학이 보유한 첨단 기자재와 교육자원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하는 체계를 말한다.

    연합체는 주관대학 1개교를 중심으로 대학 4~7개교가 모여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여기에는 전문대학 1개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각각 40% 이상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 협업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 연합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점수가 높은 연합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혁신공유대학 사업분야로 선정된 8개 신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산업 등이다. 이러한 신기술 분야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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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공
    혁신공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분야별로 공유 가능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인증·학위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은 기존 전공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대학 공동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관련 학위를 수여할 방침이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연합체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와 환류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각 연합체에서 개발한 신기술 분야별 교육 콘텐츠는 사업 수행대학 전체가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을 하지 않는 대학에 소속된 학생과 일반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탑재하는 등 교육콘텐츠를 공유하기로 했다. 기존 전공에 관계없이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교육과정을 다양한 수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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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공
    ◇프로스포츠, 대학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 반영

    또한 이날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도 심의·의결됐다. 최근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있는 학생선수에 대한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이 원천 봉쇄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교생활기록부나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앞으로 교육부는 매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가해자는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

    지난해 1월 정부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보완한 2021년 이행 계획도 발표됐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 학교를 900곳으로 확대한다.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29개소)도 추진한다.

    최근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 올해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가 의무화되며, 10월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초등학교 주변이지만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도 2323대 설치한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도 내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신규 보호구역은 준공 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존 보호구역은 3년 주기로 인증을 받게 된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