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시에 고교 선행 문제 출제 못한다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2.23 10:58

-교육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학교장 매년 입학전형 영향 평가, 교육청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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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학교 입학시험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해 지정·설립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현재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교가 있고, 820여명의 정원이 재학 중이다. 지난해 입학전형에는 전국 영재학교 평균 경쟁률이 15.9:1을 기록하는 등 매년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영재학교는 그동안 입학시험에서 선행 문제가 출제돼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지필평가, 3단계 대면평가로 진행되는데, 이 중 지필평가에서 중학교 교과과정 수준을 벗어난 선행 문제가 일부 출제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고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등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영재학교의 장은 매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영재학교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며 “영재학교가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해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