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에 교육계도 갑론을박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2.19 11:25

-부산 이어 서울서도 자사고 취소 처분 위법 판결
-교총 “마땅한 결과” vs 전교조 “시대착오적 판결”

  •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청구 소송 판결이 난 직후 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조선일보DB
    ▲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청구 소송 판결이 난 직후 김재윤 세화고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조선일보DB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교육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마땅한 결과였다는 입장인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19일 한국교총 관계자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위법, 불공정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용에 불복해 교육청이 항소를 하기 보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이상 혼란을 주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전날에도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이 평가 요소와 재지정 기준점을 갑자기 바꿔 과거 5년간의 자사고 운영을 평가하는 건 누가 봐도 불공정한 처사”라며 “정부는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입장이 달랐다. “시대적 요구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지정에 탈락한 자사고들이 ‘다양한 교육의 실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학교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다시금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인 여론을 고려한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평가계획에서 지표와 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했고 이런 기준을 소급 적용해 학교의 운영을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학교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법률·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제동이 걸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