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세화고 자사고 유지… 법원 “교육청 위법”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2.18 15:29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승소
-교육청 “고교 교육 정상화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 항소할 것”

  •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학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학교)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 당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소송을 낸 이후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성과 평가 대상 자사고 13개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8개교(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이들 8개 학교는 같은 해 8월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직전에 기준과 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한 뒤 이를 소급 적용했다”며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 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결이 나온 배재고와 세화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의 판결도 줄줄이 예정돼있다. 다음달 23일에는 숭문고·신일고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이들 학교 모두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고 있어 이번 판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부산지법도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법원 판결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에도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르면, 2025년 3월에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