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점 이수해야 졸업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2.17 13:47

-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수… 성취도 ‘A~I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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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내신평가는 기존 석차등급 대신 절대평가로 이뤄지며,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진로·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고교학점제 일부를 도입한 뒤 2025년에 모든 고교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수업·학사 운영 기준이 모두 ‘학점’ 위주로 전환된다. 졸업 기준이 204단위(교과 180단위+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에서 192학점(교과 174학점+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학생들은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졸업 기준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된다. 현재 고교에서는 출석 일수만 3분의 2 이상 채우면 졸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학점을 이수하는 조건이 추가된 셈이다.

    1학점은 50분이 기준이고, 한 학기에 16회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 과목당 학점은 학기별로 1~5학점으로 배점된다. 대학처럼 방학 중 계절수업도 개설된다. 교육부는 3년간 고르게 학점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을 28학점으로 규정했다.

    학업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A(90% 이상), B(80% 이상 90% 미만), C(70% 이상 80% 미만), D(60% 이상 70% 미만), E(40% 이상 60% 미만), I등급(40% 미만)으로 나뉜다. I등급을 받으면 해당 과목이 미이수 처리된다. 미이수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 교육부는 각 학교에 책임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짜주는 시간표 대신 개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게 된다. 현재 고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심화과목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과목을 정하고 학생 선택이 제한적이었다. 심화과목도 주로 특목고에만 개설됐지만, 2025년부터는 일반계고에서도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모두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또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연계된 수업도 들을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및 학업설계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인수 담임제’를 도입한다. 이는 10~15명 안팎의 학생 그룹별로 담임교사를 배치해 학습관리와 진로결정 지원, 학업 상담 및 생활지도를 하는 제도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교육체제의 대전환”이라며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고교체제 개편 등 2025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탄탄히 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sy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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