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1~2학년생, 올 상반기 정신 건강 검사받는다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2.09 15:23

-정부세종청사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열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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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교육부 제공
    ▲ 9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교육부 제공
    정부가 대학생 ‘심리 방역’에 팔을 걷어붙인다. 올해 대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이들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1~2학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대병원의 ‘거점 대학생 대상 상담 클리닉’을 통해 심리치료를 받도록 한다.

    치료 후에는 학교에 복귀해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기 검진 시기를 안내한다. 치료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학들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상담 인력 인건비, 학생 정신건강 진단 등 프로그램 운영비에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학생 1000명당 1명 수준의 상담 인력을 확보해 학내 상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2023년부터 강화되는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비해 세부 이행 지침을 개발하고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 강제력 확보를 위한 법령 추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정부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업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치료비 보상 한도를 상향하고 보장 기간과 범위를 확대해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을 개발해 예체능 분야 등 비이공계 연구실까지 가입을 확대하고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가칭)안전지원센터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