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학 74% ‘적자’… 결손액 2800억원 달해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2.05 10:48

-한국교육개발원 ‘사립대학 재정 운용 실태 분석’
-전문대학도 2015년부터 적자 늘어… 매년 증가세
-“등록금 동결 재검토해야… 법적 기준 따르도록”

  • /조선일보 DB
    ▲ /조선일보 DB
    대학 등록금 동결이 10여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년제 사립대학 74%가 ‘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액 규모는 약 2750억원에 달한다.

    5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사립대학 재정 운용 실태 분석 : 재정 여건 및 지출 변화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대학 운영수지 적자대학이 2012년 44개에서 2015년 89개, 2018년 105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인 일반대학 141곳 중 약 74%가 적자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일반대학의 결손액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2012년 7699억원의 흑자를 냈던 일반대학의 운영수지는 2016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대학의 결손액 규모는 2016년 420억원, 2017년 2108억원, 2018년 2757억원에 달한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규모 대학의 결손액이 약 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대학의 결손액은 약 21억원, 소규모 대학은 약 5억7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대학의 결손액이 약 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남·제주 약 28억원 ▲대구·경북·강원 약 25억원 ▲부산·울산·경남 약 21억원 ▲수도권 약 8억원 순이다.
  •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사립 전문대학 역시 적자를 기록한 곳이 크게 늘었다. 전문대학의 경우, 운영수지 적자 대학이 2012년 41개에서 2018년 81개로 증가했다. 분석 대상인 113개 전문대학 가운데 적자 대학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학의 결손액 규모도 매년 증가세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전문대학은 2015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전문대학의 결손액 규모는 2015년 237억원, 2016년 764억원, 2017년 844억원, 2018년 887억원에 이른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대학이 약 1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규모 대학이 약 9억원, 소규모 대학이 약 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충청·강원권 대학의 대학당 결손액이 약 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 약 10억원 ▲부산·울산·경남 약 8억8000만원 ▲호남·제주 약 3억7000만원 ▲대구·경북 약 1억원 순이다. 
  •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이러한 대학의 재정 여건은 교육의 질 제고뿐만 아니라 경쟁력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대학의 적자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대학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법적으로 대학은 등록금 인상 한도 내 인상이 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 인상이 억제된 측면이 있으므로 법적 기준이 준수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에 근거해 등록금을 자율 책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불가능 등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대학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혁신 노력이 가세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 개선이 요구된다”며 “일례로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서 교사·교지 등에 대한 경직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온라인 교육 체제 구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현재 규정이 유연하게 개선되면 대학 운영 방식의 변화가 가능해지고 재정 운용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대한 개선 요구는 재정 운용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도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대학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