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수업료 환불한 유치원에 지원금 지급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2.03 10:38

-한시지원금 130억원 포함 총 141억원 규모
-학부모 부담 경감, 유치원 운영난 해소 목적

  • 서울시교육청이 1~2월 수업료를 환불한 유치원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41억원 규모의 ‘사립 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사업은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 이들 유치원에는 수업료 결손분의 50%가 지급되며 유아 1인당 지원 금액 상한선은 전국 수업료 평균 금액인 16만4300원이다. 수업료가 낮은 유치원의 경우 11만 원 범위에서 수업료의 40%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교육청은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치원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급운영비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지원금은 학급당 40만원(한달에 20만원씩 책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오는 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