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스쿨미투’에…예비 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2.02 10:54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년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 받아야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앞으로 예비 교사들은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에 그쳤던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에서의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법제화했다. 교육 이수 기준은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이다.

    교원의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이어지고, 집단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 현직 교사가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과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교육대학원과 동일하게 종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로써 교육부는 현직 교사들의 다(多) 교과 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한 부전공 연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