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블렌디드 교육’ 선정… “교육격차 해소 필수”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2.01 11:34

-“블렌디드 교육 효율적 운영 위한 실용적 대안 제시돼야”
-대표적 입법과제 ‘기초학력 보장’ ‘원격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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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올해의 이슈에 ‘블렌디드 교육시대, 실용적 교육정책’이 선정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한 초·중·고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연계해 내실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보고서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대면 교육 기회 축소, 원격수업 도입 등 교육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교육격차 심화, 원격수업의 질과 학습효과 저하, 사교육 의존도 심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한 ‘블렌디드 교육’이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는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올해 초·중·고교와 대학의 원격수업 질과 학습효과 저하, 교육부와 교육청 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며 “향후 블렌디드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 및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실용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입법조사처가 꼽은 대표적인 입법과제는 ‘초·중·고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원격교육 지원’에 관련한 법안이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법안 모두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 여건을 형성해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등에 따라 기초학력 지원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한 법안도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법률상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한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검토보고서에서 “법률에 학급당 학생 수의 기준을 명시할 것인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지방교육자치의 측면을 고려해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다른 입법과제로 원격교육의 효과적인 활용대책도 제시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학교·학생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학교에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가 원격교육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방도시 등 원격수업 제반시설이 미흡한 곳 모두에 대해서 원격시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 한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을 위해선 개별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은 계류 상태다.

    이러한 원격교육은 고등교육에서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대학에서도 전공심화과정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원격교육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는 2021년 국가적 현안 20가지를 담아 올해 처음으로 발간됐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주문이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올해의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엄선해 입법적 시사점과 국회 차원의 대응과제를 종합적으로 기술해 의정지원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