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유아 급식 안전 강화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11:11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

  • 정부가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일부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 유아 대상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를 강화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2020년 2차 유치원 알리미 기준 전체 유치원의 55.5%(6842곳)가 적용 대상이다.

    또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가운데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곳에서는 영양교사 한 명 이상을 배치하게 된다.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한 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에서는 더욱 촘촘한 위생·안전 관리와 식재료 품질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유치원에 갑작스럽게 학교급식법을 적용시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순차적으로 대상을 넓혀나가기로 한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모든 유치원에 적용되기 전까지 급식 관련 지침을 통해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작년 6월 경기 안산의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게 계기였다. 당시 피해자 일부는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 때문에 투석까지 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유치원은 음식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