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대학 건물 등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 설립에 필요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개교까지 일정이 촉박해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22일 한전공대설립단 등에 따르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한전에너지공대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법률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계류 중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해를 넘긴 것이다.이 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교사(校舍) 확보와 관련해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개교를 하려면 교육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 설립 때는 학교 건물과 땅’을 확보해야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그러나 한전공대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설계 및 건축 소요 기간에 따라 개교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임대교사를 활용해 학교를 설립한 후 단계적 시설 확충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신입생 모집 일정 등을 고려하면 한전공대의 정상적 개교 ·운영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인 소위원회 정당별 위원 구성은 여당(민주당) 6명, 야당은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5명이다.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5월 입학전형 발표 전까지 기존 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교육부장관의 정관 변경 인가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일부 야당 의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전공대 개교가 차질없이 이뤄지기 위해선 대학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전공대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공대설립단 관계자는 “다음 달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현재 야당 의원들을 설득 중이다”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별도 방안도 구상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다.한편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한전 본사가 소재한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부지에 들어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한다는 목표다.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에 정원은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외국인 300명 등을 기준으로 한다.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은 ‘학생 10명당 1명’을 기본으로, 전체 교수 수를 100명 +α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syk@chosun.com
교육뉴스 교육일반
한전공대, 내년 3월 정상 개교 가능할까
-한전공대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관건’
이 기사는 외부제공 기사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