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학원 운영 허용 환영…일괄적 시간 규제는 아쉬워”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1.18 11:16

-정부 16일 수도권 학원 운영 제한 완화책 발표
-오후 9시까지 운영, 8㎡당 1명 인원 제한 등
-학원 원장들 “차등적 영업시간 규제 필요해”

  • 지난해 8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텅 빈 강남구의 한 학원 모습./조선일보DB
    ▲ 지난해 8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텅 빈 강남구의 한 학원 모습./조선일보DB
    정부가 시간·공간 제한을 두고 수도권 학원의 운영을 허용한 가운데, 학원가에서는 운영 제한 완화 조치는 환영하지만 업계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 600여 명으로 이뤄진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함사연)의 이상무 대표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제한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학원과 교습소의 수업은 보통 오후 5시나 6시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려 한다면 업종별로 다른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적어도 야간시간을 주로 활용하는 업종은 그 특성에 맞춰 차등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2주 단위로 유지되는 방역지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3주 간격으로 변하는 방역지침으로 인해 각 학원이 신규 수강생을 모집하고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학원은 다른 업종과 달리 한 달 전 다음 달 수강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한 달 단위로 등록이 이뤄진다”며 “향후 정부의 방역지침이 바뀐다 해도 즉각적인 적용보다는 적어도 2주 이상 유예 기간을 둬 학원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발표했다.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수칙에는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문을 닫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8㎡(2.4평)당 한 명으로 수강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는 등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관악기·노래 교습과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조건부로 허용한다. 관악기·노래 교습은 한 공간(실)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수업만 허용한다. 이때도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칸막이를 설치하면 네 명까지 동시간대 수업을 할 수 있다.

    기숙학원 등 학원에 숙박시설을 둔 경우 입소하려는 수험생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입소 후 일주일 동안에는 1인실 사용을 권고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은 금지해야 한다. 또 정부는 시설에 종사하는 이들 중 외부 출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2주마다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학원정책팀 관계자는 “방문자의 시설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소자, 종사자와 동선을 분리해 숙박시설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