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이념 편향 교육’ 논란 커지자… 해명 나선 교육청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1.15 14:04

-교육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근거해 마련… 좌편향 사상과 관계없어”
-지난 12일 시민제안방에 올라온 ‘반대’ 청원 글에 사흘간 2만여명 동의

  • /서울시교육청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 게시판 캡처
    ▲ /서울시교육청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 게시판 캡처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두고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동성애 의무교육’ ‘이념 편향 교육’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15일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며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비전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성인권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교원 연수를 통해 교과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수업 공개와 토론 등을 통해 교원의 수업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로 좌편향 사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은 ‘2015 국가교육과정’과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은 헌법 및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존중 가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의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합니다’ 청원글에 동의한 인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만4367명에 달한다.

    청원인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전 학교급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강제 주입’ ‘성소수자에 대한 성인지 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학생과 학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학생들에게 좌편향 된 이념과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원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할 예정인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학부모들의 동의와 엄중한 감시 아래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 등 총 5가지 정책목표가 담겼다. 각 정책목표에 따른 추진과제에는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