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양모 "살해 고의 없었다" 부인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1.13 14:07

-서울남부지법, 13일 故 정인양 양부모 첫 공판
-검찰, 양모에 살인죄 적용… 공소장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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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재판에서 양모에 대한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양모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양 입양모 장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입양부 안모씨의 재판도 함께 열렸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소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췌장 절단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모의 학대 정황은 정인양이 사망할 당시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인양은 장씨의 폭행으로 인해 쇄골, 대퇴골, 늑골 등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또 장씨는 지난 8개월간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하고 아이가 탄 유모차를 강하게 밀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았다.

    앞서 정인양의 사건이 알려지자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의사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의 장기가 절단될 정도로 폭력을 가했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장씨 측은 일부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새로 적용된 살인죄 역시 부인했다. 

    다만 장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본 법정뿐만 아니라 중계 법정 2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일반인에게 배정된 방청석 51석에는 총 813명이 몰려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재판이 열린 남부지법 앞에는 이번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살인죄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장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린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