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판 '인국공'사태" '교육공무직 교직원 전환' 입법 반대 여론 거세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1.08 11:35

-초ㆍ중등개정법 개정 추진… 반대 청원 4만여명 동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학교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원 등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반대 여론이 거세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달 21일 교육공무직 근로자를 교사·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지난 1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의견만 2만건 이상이 달렸다. 대다수가 개정안을 반대했고, 공정성 문제 등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공무직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현재까지(8일 오전) 5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학교판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것은 기존 공무원과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차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국공 사태'는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밝히면서 공사 노조와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의 반발을 부른 사건이다.

    이어 청원인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직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들 업무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단순히 학교 안에서 같이 일을 한다고 모두 같은 교직원으로 법적 지위를 묶고 그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청춘과 돈을 바쳐 몇 년이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얻어내는 값진 자리를 단순히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저 가져가려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미 교육공무직은 시도조례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채용 절차와 역할 등이 다름에도, 공무원인 행정직원과 동일한 직원으로 규정할 경우 쟁의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