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정원 감축에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유지한다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1.05 10:54

-국무회의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해 취업 경쟁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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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대학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에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간 통·폐합 시 감축 정원 산정 기준인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이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인 한경대와 한국복지대 간 통합과정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복지대는 장애인을 입학정원의 30%까지 선발해왔다.

    기존에는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이 감축정원 범위에 포함돼 있어 대학 통·폐합 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경대와 한국복지대 간 통합에 따른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의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고,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를 가속하고, 비대면 교육 확대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서 정보전산원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