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초등 예비소집도 비대면으로 한다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2.23 10:27

-23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대면·비대면 예비소집 진행
-불가피하게 예비소집 불참 시 사전에 학교에 알려야

  • 지난해 서울 양천구의 한 학교에서 진행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행사./조선일보DB
    ▲ 지난해 서울 양천구의 한 학교에서 진행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행사./조선일보DB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동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감안, 예비소집 행사에 비대면 방식도 도입된다.

    2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월 중순까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각 학교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예비소집을 진행한다.

    기존처럼 대면으로 예비소집을 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모이는 시간을 오전 혹은 오후로 구분하거나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교실 등 예비소집 장소를 확대해 한 공간에 들어가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승차 확인(드라이브스루) 방식도 활용하게 된다.

    비대면으로 예비소집을 하는 학교에서는 온라인이나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예정이다. 학교생활 안내서와 신청 서류는 학교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호자라면 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직접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해야 한다. 질병을 비롯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울 경우 자녀가 취학할 학교에 취학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비소집 기간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의뢰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교육부는 지자체, 경찰청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학부모들도 취학 등록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자녀와 예비소집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