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결과 공개한다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2.15 10:24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패소’… “법원 판단 존중”
-시민단체 “불안 느낀 학생·학부모에게 공식 사과해야”

  • 지난 2018년 서울 중·고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처리현황과 교원의 징계결과 등이 일부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관계자는 “추후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공개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쿨미투가 발생할 경우엔 사안과 맥락에 따라 처리현황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처리현황과 교원 징계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며 비공개 처리해왔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처리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결정한 배경엔 법원의 판결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1일 패소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가해교사의 성명부분을 제외한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을 포함하고 있다”며 “언론 기사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해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 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비춰 볼 때 (가해교사의 성명부분을 제외한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비공개 처리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판결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 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3월 스쿨미투 처리현황과 교원 징계결과 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주요 정보를 비공개로 답변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같은 해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18년에 고발된 23개 학교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일부 승소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면서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렸지만,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판결 직후 소송대리인인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처리현황 등을 숨기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발생한 공포와 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해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