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부 부처 간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 사업 중복 없애야”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11:02

-현재 부처·기관 7곳서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 사업 시행
-“대응 정책 실효성 높이려면 개별 부처 전문성 적극 활용 필요”

  • 최근 인터넷 중독에 빠진 아동·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사업의 정부 부처 간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안분석 보고서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 사업의 유사성·중복성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현재 각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이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치료 관련 사업에서 유사·중복이 확인됐다.

    현재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7곳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과기부의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사업과 여가부의 ‘청소년 과의존 진단·치유·치료 연계서비스’ 사업 ▲복지부의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서비스’ 사업과 여가부의 ‘청소년 과의존 진단·치유·치료 연계 서비스’ 사업 등은 사업 목적과 활동 내용 등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과기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중독 치유와 치료 연계 사업은 여가부와 복지부가 각각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관련 사업은 여가부가 담당하고, 병원 치료 연계 사업은 복지부가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부의 ‘과의존위험군 청소년 학부모 코칭’ 사업과 여가부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청소년 학부모 코칭’ 사업 역시 유사 사업으로 꼽혔다. 최 조사관은 “과기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운영하는 센터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 조정 또는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과 치유는 교육부, 중독 고위험군에 대한 병원 치료는 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의 업무 조정과 연계·협력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치유·치료 정책은 과기부와 여가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과기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조사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에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초·중·고교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30.2%)은 전 세대에서 가장 높았다.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19.1%, 2018년 20.7%, 2019년 22.9%를 기록했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