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 논술 출제…최대 10% 모집정지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1.13 11:09

-2017~2020 대입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서울과기대·DGIST·중원대는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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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해 4개 대학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밖의 문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이스트는 2년 연속으로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내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3일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2020학년도 대입 논·구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대학을 확정하고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대학별 고사(논·구술, 면접 등)를 실시한 63개 대학의 2460개 문항을 점검한 결과, KAIST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과학기술대, 중원대 등 4곳을 위반 대학으로 결정했다.

    KAIST와 서울과기대, DGIST는 지난해 2020학년도 대입 대학별 고사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냈다. DGIST는 수학 2문항, KAIST와 서울과기대는 각각 수학 1문항 등 총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중원대는 2020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었지만, 2019학년도에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받은 교육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KAIST는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입학정원의 최대 10% 안의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KAIST는 2019학년도 논술고사에서도 과학(생명과학) 1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모집정지 수준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KAIST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개 대학에 2021학년도 시험에서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을 담은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행학습금지법’으로도 불리는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9월 시행됐다.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 고사에는 논술고사와 구술·면접고사, 교직 적성·인성검사가 포함된다.

    jinho2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