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사법 국고 지원 38% ↓… “대학 부담 늘어 고용 축소 우려”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1.10 15:05

-강사 처우개선 국고 지원 비율 70% → 50%로
-“강사법 흔들리지 않도록 국고 지원 늘려야”

  • 지난 2018년 12월 한 대학교 본관 앞에서 시간강사들이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 지난 2018년 12월 한 대학교 본관 앞에서 시간강사들이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내년 사립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고 지원 예산이 40% 가까이 줄었다. 최근 대다수 사립대가 코로나19로 재정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강사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는 올해 428억9700만원에서 264억5100만원으로 감소했다. 약 38%(164억4600만원)가 삭감된 것이다.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여기에 비용에 부담을 느낀 대학이 시간강사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예산 규모 축소에 따라 문제가 되는 건 국고 지원 비율이다. 올해는 국고 지원 비율이 70%였지만, 나머지 30%는 대학이 사학진흥기금을 통한 융자로 충당해야 했다. 내년에는 국고 지원 비율이 50%로 낮아지면서 융자 비율이 50%까지 오른 만큼 대학들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사립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간강사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국고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제출해 시간강사 고용 축소가 우려된다”며 “강사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예산 집행률은 44.6%(일반회계 97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는 전국 349개 대학 중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당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는 강사법 도입 이후 대학들이 시간강사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반 대학의 총 강사 수는 2018년 2학기 5만1448명에서 2019년 2학기 3만5565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예산 지원과 시간강사 고용 안정 관련 대학 평가 지표 반영 등으로 강사 수는 다시 늘었다. ‘202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채용된 시간강사는 6만987명에 달한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