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마스크 내려서 신분 확인할게요”…불응하면 ‘부정행위’
이진호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1.05 16:15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매 교시 칸막이 검사
-4교시 응시방법 주의해야·모든 전자기기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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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신분 확인 시 마스크를 내리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책상에 설치되는 칸막이에 공부 내용을 적어두어서도 안 된다.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일체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반입금지 물품은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5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대책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가림막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수능에서는 모든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가운데,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얼굴을 보여주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군대 선임 요구로 후임병이 대리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수험표에 부착된 사진과 응시자의 얼굴이 달랐지만 감독관들이 적발해 내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대리시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에 공부한 내용을 적거나, 손동작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감독관은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며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수험표를 칸막이에 부착하는 것도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 감독관이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를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축소하고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힌다. 시험실 당 감독관 2명이 배치되고, 2회 이상 동일한 시험실을 감독하지 않도록 한다. 복도에 배치된 감독관들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인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시험이 시작되면 4교시 응시 방법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사ㆍ탐구영역 시간인 4교시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봐야 한다. 만약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사회탐구 1선택으로 ‘경제’, 2선택으로 ‘한국지리’를 선택했다면 문제지도 반드시 이 순서로 펼쳐야 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혹여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때는 답안지를 바꾸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로 지우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 시험시간이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 처리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사회탐구인 경제 시험을 치르면서 한국사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가 된다.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실수로 소지했더라도 부정행위가 된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전자담배 등 전자기기는 어떤 종류든지 시험장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고교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소지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계는 실제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형 시계만 소지할 수 있다. 이를 비롯해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마스크 등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다.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갖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시험 시간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했을 때도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실제로 감독관이 학생의 소지물품(반입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했지만,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 공부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넣어 두고 시험을 쳐 부정행위가 된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철저히 안내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는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최종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한편,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이었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로 ▲4교시 응시방법 위반(106명)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4명) ▲종료령 후 답안 작성(48명)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 등 기타(15명)이었다.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